교통사고 8주룰 적용 대상과 7주 서류 기한, 향후치료비 변경까지 총정리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이며,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적용 시점이 전혀 다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이 함께 들어 있어, 골절 같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 교통사고 8주룰 적용 대상과 7주 서류 기한, 향후치료비 변경까지 총정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