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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24조 위반 우려로 인한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논란

겨리유리파파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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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법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태광산업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이 기업이, 이번엔 금융과 법률계의 중심에 섰더라고요.

울산에서 이사회 결정을 내린 지 단 며칠 만에, 금융감독원과 주주단체, 법원까지 얽힌 논란이 벌어졌으니까요.

EB라는 채권 발행 하나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산법 제24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금산법 24조 위반 우려로 인한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논란

EB(교환사채)란 무엇인가요?

EB(교환사채)란 무엇인가요?

EB, 즉 교환사채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에요.

주식 전환이 아닌 '교환'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사주를 담보로 하죠.

이번 태광산업 사례에선 자사주 24.41%, 총 271,769주를 EB로 발행했고, 이걸 한국투자증권이 통째로 인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겉보기엔 단순한 자금조달 같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파장이 숨어 있었죠.

금산법 24조와 EB의 충돌

금산법 24조와 EB의 충돌

항목 내용
금산법 제24조 금융기관이 일반기업 주식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 사전 승인 필요
태광산업 EB 자사주 24.41%를 EB로 전환, 한국투자증권이 전량 인수 계획
문제 지점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시 금산법 위반 가능성 대두

결국 핵심은 지분율이에요.

EB가 행사되면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채권 투자 그 이상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이 왜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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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

주주 입장에선 이게 단순한 채권 발행이 아니었어요.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를 통한 지분 이전이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증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바로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갔죠.

  • 트러스톤(지분 6.09%) →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2025.6.30)
  • 금융감독원 → EB 발행 공시 정정명령(2025.7.1)
  • 태광산업 → EB 발행 절차 잠정 중단 발표(2025.7.2)

사실상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거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단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셀다운과 공모규제 회피 논란

셀다운과 공모규제 회피 논란

EB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금융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셀다운(재매각) 방식으로 다시 시장에 유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상 대규모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규제를 우회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 입장에선 ‘변칙 자금조달’로 볼 여지가 충분했던 거죠.

실제 시장 영향 및 수치 요약

실제 시장 영향 및 수치 요약

구분 내용/수치 날짜
EB 발행 의결 자사주 24.41% / 3,186억 원 규모 2025.06.27
주가 급락 전일 대비 -11% 2025.06.30
정정명령 및 중단 발표 EB 공시 정정 → 발행 중단 2025.07.01~02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당국이 개입하고, 발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투자자들이 공시만 믿고 접근했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겠죠.

이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

이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

  •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금산법의 본질을 재확인한 사례
  •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상법 개정의 시급성 부각
  • 향후 유사 구조의 자금조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규제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FAQ

Q EB 발행은 원래 불법인가요?

아니요, EB(교환사채) 자체는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다만 지분율과 금융기관의 인수 여부 등에 따라 금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Q 금산법 제24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위해 존재해요.

Q 셀다운 방식이 왜 문제로 지적되었나요?

금융기관이 EB를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에게 되파는 셀다운은 공모 요건을 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상 문제 소지가 됩니다.

Q 태광산업은 EB 발행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나요?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주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Q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했나요?

금감원은 2025년 7월 1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공시에 중요 정보가 누락됐다며 정정명령을 내렸고, 그 여파로 EB 발행 절차는 7월 2일부로 중단됐습니다.

Q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사한 EB 구조는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전 승인 절차나 공시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투자자들도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하죠.

기업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번 태광산업 EB 논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단순히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치부했던 교환사채가, 알고 보니 법과 시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사주 활용 방식부터, 금융과 산업의 경계까지—모든 게 다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다만 분명한 건, 기업의 한 결정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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