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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20만원, 2026년 소득·재산 조건과 신청 일정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총 한도는 480만원이며,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진행돼 현재는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기간: 2028년 12월까지 24개월(회)
선정 규모: 2026년 6만명 예정

같은 월세를 내고 있어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부모 소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재산이 기준선을 넘느냐, 그리고 소득과 무관하게 아예 제외되는 임차 형태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금액 계산 방식부터 제외 대상, 2026년 일정까지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월 20만원 24개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을 모두 채우면 총 48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또한 다음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 월세분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급 횟수는 연속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이 중간에 끊겨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회)분을 채워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 알아두세요
2026년에 선정된 뒤 지급 중지 등으로 2028년 12월까지 24개월을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하며,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서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조건,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본다

이 사업의 자격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만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에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부채 인정 범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소득평가액과 총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동일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각 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공무원·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요트)
⚠️ 주의하세요
부채는 모두 빼주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한 금융기관·비금융기관 대출금과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 대출금 중에서도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인정된 부채만 차감됩니다. 주택을 산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이어야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소득을 보지 않는 4가지 경우

원가구 소득을 아예 따지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청년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3.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네 번째 항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인정이 전제라는 점에서 앞의 세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만 29세 이하 미혼 청년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맞춰도 탈락하는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통과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와 셰어형 전대차가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받은 사람 등

다만 1실에 여러 명이 살더라도 임대인과 각자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그 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2026년 일정,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기간은 3월 30일(월) 09시부터 5월 29일(금) 16시까지였고,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로 안내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이후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지급,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가 맡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근거하며,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입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 1599-0001로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올해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 등)에 해당하는지. 둘째, 가족 소유 주택 임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되는 조건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 신청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 소득도 보나요?
A. 원칙적으로 봅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Q. 월세가 15만원이면 20만원을 다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므로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같습니다.
Q. 방학 때 월세를 안 내면 24개월을 못 채우나요?
A. 채울 수 있습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Q. 예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되나요?
A.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받았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생애 1회가 원칙입니다.

다음 신청을 준비한다면 월세 계약서상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이 아닌지, 계약이 본인 명의 단독 임대차계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재산을 계산하기 전에 결론이 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신청기간과 세부 기준은 마이홈포털의 주거지원 안내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사업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지자체 심사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