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금액은 어떤 프로그램(단기·중기·장기)을 고르고, 끝까지 이수한 뒤 취업까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정책 정보(2026년 10월 수정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더해 보고, 자격이 돼도 참여가 막히는 경우와 고용24 신청 순서까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다면 참여 제한 조건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별 수당, 최대 얼마까지 받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수당은 50만원 단위로 지급되며, 프로그램 기간이 길수록 지급 횟수와 인센티브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기준)
| 구분 | 운영기간 | 참여수당 | 이수·취업 인센티브 |
|---|---|---|---|
| 단기 | 5주 이상 | 50만원 | 없음 |
| 중기 | 15주 이상 | 150만원(50만원×3회) | 이수 20만원, 취(창)업 50만원 |
| 장기 | 25주 이상 | 250만원(50만원×5회) | 이수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30만원, 취(창)업 50만원 |
모든 조건을 채운다고 가정하고 더해 보면 단기는 50만원, 중기는 최대 220만원, 장기는 최대 350만원입니다. 취(창)업 인센티브 50만원은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그램 최대 수령액 계산 📝
- 참여수당 50만원 × 5회 =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취업관련 활동 인센티브 30만원 =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 합계 350만원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참여 대상, 6개월 공백과 문답표 21점이 기준
가장 많은 참여자가 해당하는 유형은 구직단념청년입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에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은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력은 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입니다.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나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직단념청년이 아니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만 18~34세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형광펜 규칙에 따라 일반 문장으로 안내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보호받은 청년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조례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
자격이 돼도 참여 못 하는 6가지 경우
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걸리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대 재학생(졸업예정자와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을 하고 사업 중인 창업자, 매출 여부와 상관없음
-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에서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당을 받았고,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업 수당의 6개월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고용24 신청 순서, 구직회원 전환부터 기관 선택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반 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구직회원 전환이 먼저입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에서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해 구직회원으로 전환
-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선택
- 지원대상과 청년센터를 확인하고 신청 클릭
-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통장사본 등록
- 신청할 운영기관 선택
신청 뒤에는 선택한 지자체 운영기관이 개별 심사를 하고 결과를 연락합니다. 모집 시기와 프로그램 일정은 공개된 정책 정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거주지 운영기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 지역에 어떤 운영기관이 있는지는 고용24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문의도 해당 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가능한가요?
Q. 군대 다녀오면 나이 제한이 늘어나나요?
Q.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여부와 재학 상태로 참여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고용24 구직회원 전환까지 마쳐 두면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조건은 신청하려는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