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하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하고,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공제 항목, 중증장애인이어도 제외되는 직역연금 조건, 65세 전환 시 놓치기 쉬운 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경우 월 349,700원입니다.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한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여기에 부가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어떤 구분에 속하는지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의료급여)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생계·의료급여) | 0원 | 0원 |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생계·의료급여) | 0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교육급여)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교육급여) | – | 15만원 |
| 차상위 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의 65세 미만 금액은 공식 안내에 별도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위 표에 “–”로 두었습니다. 본인이 급여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65세를 기준으로 금액 구조가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65세 미만에서는 기초급여 349,700원이 금액의 대부분이지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급여 대신 부가급여 439,700원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3가지 — 연령,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장애인연금은 연령,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140만원·224만원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70%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근로소득은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되므로, 근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은 가구별로 한 번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한 번에 크게 올립니다.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보다 큰 경우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는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빼주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이 적다고 해서 금융재산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나 자녀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소유 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고, 금액은 주택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로 산정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거나 전·월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기준액에 가까워도 깎인다
기초급여 349,700원은 감액이 없을 때의 최고 지급액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이 1인 기준 금액이 됩니다.
둘째는 초과분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근접한 사람이 연금을 받아 오히려 기준을 살짝 넘긴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맞춰 단계별로 절삭해 지급합니다.
| 구분 | 절삭 단위 | 지급 범위 |
|---|---|---|
| 1인 수급 | 2만원 | 최소 2만원 ~ 최대 349,700원 |
| 2인 수급(부부) | 4만원 | 최소 4만원 ~ 최대 559,520원 |
1인 수급자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2만원 이하부터 34만원 초과까지 구간별로, 2인 수급자는 4만원 이하부터 52만원 초과까지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감액 적용 여부는 수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하고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관련 예외로 수급하는 경우)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모두 적용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성격이 같은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는데 신청을 놓치면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은 시작되지 않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대상 구분에 따라 계속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부가급여가 439,700원으로 올라가므로, 65세 시점에 기초연금 신청과 부가급여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결정까지 거치는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절차는 시·군·구가 담당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지급
- 지급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사후관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서 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신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주요 서식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애매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 2026년에 얼마 받나요?
Q.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은 못 받나요?
Q.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본인이 대상인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95만원을 빼고 70%만 반영한 금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초과분 감액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