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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월 60만원 기준 정리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60만원 현금 수당, 2유형은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중장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참여수당을 줍니다

두 유형 모두 만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고,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합니다. 1유형 요건에 맞지 않으면 2유형으로 참여합니다.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2유형: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 참여수당 15만원 + 3~10만원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시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중장년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다만 1유형 안에서도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과 청년은 ‘선발형’이라는 별도 경로로 들어가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조건, 내 가구 소득 기준액,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표 하나로 비교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가구 소득·재산과 취업경험입니다. 1유형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 수당을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참여수당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고용24, 2026년 기준)

구분 1유형 2유형
나이 15~69세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별도 재산 요건 안내 없음
취업경험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 없음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참여수당 15만원 + 3~10만원

1유형 지원조건,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중 어디에 해당할까

1유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취업경험 요건까지 모두 채우면 요건심사형, 소득·재산은 맞지만 취업경험이 모자라면 선발형(비경제활동), 15~34세 청년이면 소득 기준이 완화된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신청합니다. (고용24, 2026년 기준)

1유형 구분 나이 소득·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기준 미달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 없음

요건심사형은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인정되는 방식이고,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정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면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1유형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유형 지원조건, 청년·중장년·특정계층 기준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며, 아래 세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됩니다. (고용24, 2026년 기준)

  • 청년(15~34세): 가구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미혼모·미혼부, 영세자영업자 등 28개 범주

소득이 높아 1유형에서 탈락한 청년도 2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상담·직업훈련 연계가 목적이라면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가구 중위소득 60%·100%·120%는 월 얼마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하면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 (월, 만원 단위 반올림)
가구원 수 60% (1유형) 100% (2유형 중장년) 120% (1유형 청년특례)
1인 약 153.9만원 약 256.4만원 약 307.7만원
2인 약 252.0만원 약 419.9만원 약 503.9만원
3인 약 321.5만원 약 535.9만원 약 643.1만원
4인 약 389.7만원 약 649.5만원 약 779.4만원

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고용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과 별개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약 153.9만원)를 넘으면 1유형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1유형·2유형 받을 수 있는 금액, 수당별 정리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이 됩니다. (고용24·정부24, 2026년 기준)

지원 항목 대상 금액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60만원×6개월
부양가족 추가지원 1유형 중 부양가족 있는 사람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 2유형 15만원 +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취업성공수당 1·2유형 중 일부(아래 참고)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총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에 취업해 계속 근무한 사람이 받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은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12개월 근무를 마친 뒤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3년에 등록된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안내돼 있지만, 현재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 금액이 적힌 글을 보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겹치는 시기를 가장 많이 놓칩니다. (고용24, 2026년 기준)

⚠️ 주의하세요
1유형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국가·지자체 구직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유형은 이런 경우에도 수급·참여가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5단계 순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며, 방문을 원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고용24·정부24, 2026년 기준)

  1.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 (필수)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4. 고용센터의 접수·소득재산 조사·결정
  5.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서면 통지

준비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 가구 구성·취약계층 해당·소득·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을 먼저 끝내지 않으면 신청서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대 다녀온 35세도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청년 나이가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그 사이 고용센터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신청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유형 제외 대상 목록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참여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내 가구원 수 기준 소득 상한부터 위 표에서 확인한 뒤,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유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참여 여부와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조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