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10월 29일 자료까지 미리보기 개통 안내가 없습니다. 최근 2년은 모두 11월에 열렸고, 메뉴 위치와 계산 방식은 해마다 같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7년 1월에 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일부 블로그에 “10월 28일 개통” 같은 날짜가 돌고 있지만, 국세청 보도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난해 서비스 기준 이용 순서와 함께, 2026년분부터 실제로 공제가 늘어나는 항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볼 때 이 변경을 알고 있어야 남은 두 달 지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 최근 2년은 11월
국세청은 해마다 보도자료로 미리보기 개통을 알려 왔고, 최근 2년은 모두 11월에 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이 발표되면 같은 방식으로 공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귀속연도 | 개통일 | 반영된 카드 사용액 |
|---|---|---|
| 2024년 귀속 |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9월 |
| 2025년 귀속 | 2025년 11월 5일 | 2025년 1~9월 |
| 2026년 귀속 | 미발표 (10월 31일 기준) | – |
(국세청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
2025년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공제 요건을 갖췄지만 한 번도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 약 52만 명에게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도 보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안내가 올 수 있으니, 국세청 이름의 메시지는 공식 채널인지 확인한 뒤 여세요.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 위치와 3단계 계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서비스는 다음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 1단계 지난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 2단계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 등 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직접 고쳐 넣습니다.
- 3단계 최근 3년간 급여와 공제 현황을 그래프로 비교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이 화면에서 바꿔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12월 사용액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2026년분부터 늘어나는 공제 3가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아래 세 가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 수만큼 상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 늘어나며, 이 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제도). 해당 학년 자녀를 둔 가구라면 학원비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44%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에서 44%로 오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20만 원 초과분 16.5%는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지난해 미리보기 안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이미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쪽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Q. 미리보기를 안 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1단계에서 올해 예상 연봉부터 정확히 넣어 보세요. 자녀가 있거나 고향사랑기부를 계획 중이라면, 위에서 정리한 변경 한도를 기준으로 남은 두 달 지출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