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받은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씁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이어서 세대원 수별 금액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방식이 내 집에 맞는지, 등유·LPG를 넣을 주유소나 충전소를 찾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인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가운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입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6년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지며,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연탄 지원을 선택한 세대는 아래 표 오른쪽 금액이 적용되고,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기준)
| 세대원 수 | 지원금액(총액) | 연탄 지원 선택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중 선택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6월 안내)
- 내 세대가 대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사용 방식을 정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마지막 신청완료 단계까지 진행해야 접수되며, 완료 후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온라인신청ID를 보관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복지로, 2026년 6월 안내). 세대원 수나 수급 자격이 바뀌었다면 자동 등록에서 빠질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별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은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LPG 선불카드 세 가지입니다. 2026년도 바우처는 사용기간 안에서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서울특별시, 2026년도 안내)
| 사용 방식 | 이런 집에 맞음 | 사용기간 |
|---|---|---|
| 요금차감(하절기)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2026.7.1 ~ 9.30 |
| 요금차감(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2026.10.1 ~ 2027.5.31 |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 | 2026.10.3 ~ 2027.5.31 |
요금차감은 따로 결제할 필요 없이 청구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빠지는 방식이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주택이라면 이쪽이 편합니다. 등유 보일러나 LPG 통을 쓰는 집은 카드를 받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므로 아래 사용처 조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기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으니, 겨울이 끝나기 전에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조회, 등유·LPG 가맹점 찾는 법
국민행복카드나 등유·LPG 선불카드를 쓸 수 있는 주유소·충전소·연탄 판매점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의 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찾습니다. 사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조회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조회
카드사(롯데·삼성·BC·KB·신한카드)를 고른 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지역을 좁히거나 가맹점명·상세주소를 직접 입력해 검색합니다. 내 카드의 카드사를 먼저 확인해야 검색 결과가 정확합니다.
등유·LPG 선불카드 가맹점 조회
선불카드는 신한카드로 발급되며, 조회 화면에서 연료 구분(등유·LPG)과 지역을 선택하면 가까운 가맹점이 나옵니다. 두 조회 모두 실시간 연동이 아니어서 폐업·주소 이전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가맹점에 전화로 에너지바우처 결제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매달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표시되므로, 고지서와 복지지갑 잔액을 함께 보면 남은 금액으로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사용 내역이나 가맹점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Q.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Q.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도 낼 수 있나요?
올해 처음 대상이 된 세대라면 12월 마감 전에 신청을 마치고, 등유·LPG를 쓰는 집은 단골 주유소나 충전소가 가맹점인지 먼저 조회해 두면 겨울 내내 바우처를 쓰기 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공식 자료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대별 자격과 지급 결과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