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 기준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입니다. 다만 지원은 입소일이 아니라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입소보다 늦으면 그 사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야간·24시 반별 단가표, 2026년에 우리 아이가 몇 세반인지 정하는 출생일 기준,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를 때 지원이 시작되는 날,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 적용되는 15일 기준입니다. 모든 내용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가 복지로에 등록한 2026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반별·보육 유형별 금액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이가 속한 반과 보육 유형(기본보육·야간·24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육부, 2026년 기준)
| 반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0세반 |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 1세반 | 515,000원 | 515,000원 | 772,500원 |
| 2세반 | 426,000원 | 426,000원 | 639,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야간 단가는 모든 반에서 기본보육 단가와 같습니다. 24시 단가는 기본보육 단가의 정확히 1.5배로, 0세반이라면 584,000원의 1.5배인 876,000원입니다.
3세반·4세반·5세반은 하나의 단가로 묶여 있어 기본보육 기준 280,000원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2세반에서 3세반으로 올라가면 지원 단가도 426,000원에서 280,000원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는 몇 세반? 2026년 출생일 기준표
2026년 반 편성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반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 반 | 출생일 범위 |
|---|---|
| 0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1세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출생 |
| 2세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
| 3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
| 4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
| 5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취학유예아동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방과후보육료라는 별도 구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단가는 위 단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복지로 상세 안내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취학을 유예하고 어린이집에 1년 더 다닐 계획이라면 이 기간 제한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보육료 지원 시작일, 입소보다 신청이 늦으면 자부담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입소일이 아니라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입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입소일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 지원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소일과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시작일
| 신청 시점 | 지원 시작일 |
|---|---|
| 입소일 이전에 신청 | 입소일부터 지원 |
| 입소일과 같은 날 신청 | 입소일(=신청일)부터 지원 |
| 입소일 이후에 신청 | 신청일부터 지원 (보호자 자부담 발생 가능) |
어린이집에 먼저 다니기 시작하고 보육료 지원을 나중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신청일 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해 보호자가 보육료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소 날짜가 정해졌다면 입소일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 15일 기준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 사이의 변경 기준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유치원이나 아이돌봄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주민센터와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이 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입니다. 이 서식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은 복지로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상세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를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Q. 야간 보육료는 기본보육보다 더 지원되나요?
Q. 영유아보육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어린이집 입소 날짜가 정해졌다면 입소일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부터 신청하고, 아이의 출생연도로 2026년 반과 단가를 확인해 두세요.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변경 신청일이 15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챙기면 됩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