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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서류 정리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청년외는 낸 보증료의 90%만 지원되고,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 청년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이 글은 정부24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서비스 안내(2026년 5월 8일 수정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보증료를 냈어도 가구 유형과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보증 가입 때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 양도 크게 차이 납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 얼마를 받는지부터 서류 준비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보증료 지원금 계산,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은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고, 청년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5월 기준)

구분 지원 방식 한도
기본(청년 등) 기납부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청년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 기납부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보증료별 지원금 계산 예시 📝

  • 청년, 보증료 35만원 납부 → 35만원 지원
  • 청년외, 보증료 35만원 납부 → 35만원의 90%인 31만5천원 지원
  • 청년외, 보증료 50만원 납부 → 90%는 45만원이지만 한도 적용으로 40만원 지원
  • 청년,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보증료 35만원 납부 → 한도 적용으로 30만원 지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지원액은 지자체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 알아두세요
공식 안내에는 소득 기준이 청년·청년외·신혼부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90% 지급 규정은 ‘청년외’로만 적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어떤 지급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HUG·HF·SGI 세 보증기관 가입 건이 모두 대상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임차인일 것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을 것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이 서비스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년으로 분류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의하세요
다음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이 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방문 전 전화는 필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 창구는 구·군마다 다르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 상시 접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증료를 이미 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문자나 국민비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를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로그인 → 화면 좌측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 알림서비스에서 정부24 체크

필요 서류, 정보제공 동의 여부로 크게 갈린다

보증 가입 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준비할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 증빙자료(아래 표 참고)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소득 유형별 증빙서류 (각 유형에서 1개 선택)
소득 유형 제출 가능한 서류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최근 1년 급여액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표·임금대장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연금 수령통장)
⚠️ 서류 반려를 막으려면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1일 이전 신청이면 전전년도 것을 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재직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홈택스에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하거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경우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최대 15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증기관은 HUG, HF, SGI 세 곳입니다. 다만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납부 증빙이 면제되는 곳은 HUG와 SGI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HF 가입자는 납부액이 기재되고 보증기관 날인이 있는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보증료 지원을 한 번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서 번호가 다른 새 보증에 대한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1599-0001)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를 이미 냈다면 먼저 보증 가입 당시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다면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한 번에 모아 신청하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비율이나 청년 기준처럼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수정된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