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폭은 대상마다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최대 33,500원으로 가장 큽니다. 신청은 주민센터·통신사·정부24·복지로 중 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자격(수급자 종류, 장애인 등록, 보훈 코드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월 최대 감면액이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 대상별 감면액 비교표, 국가유공자 감면 코드처럼 놓치기 쉬운 자격 조건, 신청 후 처리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상별 이동통신요금감면 금액, 월 최대 얼마인지
이동통신요금감면 금액은 정액 기본감면(또는 기본료 감면)과 통화료 비율 감면을 합친 구조이며, 대상에 따라 월 최대 감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로, 2026년 기준). 이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월 최대 감면액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 33,5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는 정액 기본감면 없이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35%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이 대상의 월 상한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감면액은 이용 중인 통신사(1523)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면 대상 자격, 수급자·차상위·장애인별 기준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단체·시설입니다. 대상별로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위 표처럼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차상위계층 해당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감면은 가구당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4인은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기준이며, 만 6세 이하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 장애인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가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고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 어디서 하고 어떻게 처리되나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메뉴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주민센터·통신사·정부24·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자격 확인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감면 여부 결정
- 감면 적용: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대상자에게 감면 제공
- 사후관리: 감면 이후 시·군·구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내 요금제에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개별 통신사 전용 ARS)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 받으면 휴대폰 요금 할인되나요?
Q. 차상위계층 휴대폰 요금 감면은 얼마인가요?
Q. 장애인 휴대폰 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Q.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신청되나요?
자격에 해당한다면 표에서 내 감면액을 확인한 뒤 가장 편한 신청처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로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개인 자격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나 통신사(1523)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