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돈을 받은 자녀(수증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모 계정이 아니라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 제출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신고해 두면 홈택스에 증여 기록이 남습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때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홈택스에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엄마·아빠가 따로 준 돈을 어떻게 합치는지,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도 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신고 화면 입력 순서와 함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합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같은 조건에서 5천만원이므로, 증여일 현재 자녀 나이가 미성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 배우자 | 6억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공제 한도가 증여자 한 사람마다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공제액을 증여자 그룹별로 관리하므로,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은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2천만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신고기한과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현금을 증여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9월 확인)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가 붙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신고서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명의 홈택스 로그인, 나이별로 방법이 다르다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셀프 신고방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로그인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자녀이므로 자녀 명의 홈택스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휴대폰 간편인증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발급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증여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맞춤신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고 인증서가 없는 경우
만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거쳐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뒤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맞춤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증여자 정보와 금액을 일반 신고서 화면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비즈워치, 2026년 2월 보도)
홈택스 현금 증여 신고, 화면별 입력 순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금 증여 신고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 맞춤신고를 쓰는 기준이며, 계산된 세액이 0원이어도 끝까지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 자녀 명의로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후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증여받은 현금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 대납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반영하기』 →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 납부할 세액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 예시 (2,500만원 증여 가정)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10%이므로, 한도를 조금 넘긴 정도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 📝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
- 증여받은 현금: 2,500만원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 과세표준 500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 10% = 50만원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1만 5천원
- 납부할 세액: 48만 5천원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10년 내 합산 증여액과 홈택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 신고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10년 안에 받은 돈을 빼먹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금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홈택스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으므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어도 실제로 받은 돈이 있다면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역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없어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더해집니다. 신고 화면의 ‘증여세 대납 여부’를 사실대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년이 된 뒤 받은 돈과 섞는 경우
미성년자 공제는 증여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같은 해라도 생일 전후로 증여일이 나뉘면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서에 입력하는 증여일을 실제 이체일과 정확히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이하로 줬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Q. 엄마와 아빠가 각각 2천만원씩 주면 4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Q. 부모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자녀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전에는 증여일, 부모 주민등록번호, 이체 금액,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 내역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 네 가지만 준비되면 홈택스 입력은 10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함께 얽혀 있다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