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꺼낼 수 있고, 퇴직 후 IRP를 해지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세금 감면이 사라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건 “돈이 어디로 가고, 언제 어떻게 꺼내야 세금이 덜 나오느냐”입니다. 아래에서 IRP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재직 중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와 세율 차이, 해지와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하면 IRP로 자동 이전, 예외는 4가지
퇴직연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 기준). 그래서 DC형 적립금은 퇴직하는 순간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IRP에 담긴 상태가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상환 금액을 넘는 부분은 IRP로 이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원하는 곳에서 미리 개설해 회사에 계좌를 알려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융회사마다 운용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지금 DC를 맡긴 회사와 같은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DC형 수령방법,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 차이
IRP로 옮겨진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한꺼번에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0년차까지) 또는 60%(11년차부터)만 내고, 일시금이나 한도 초과 인출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 기준).
|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일시금·해지) |
|---|---|---|
| 조건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 | 조건 없음 |
| 퇴직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년차~) |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첫해에는 평가액의 12% 정도만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한 번에 많이 빼면 넘친 금액은 일시금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 제도 자체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퇴직 때 IRP로 옮겨진 뒤 IRP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재직 중 DC형 중도인출 되는 사유와 세율
DC형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해지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유와 관계없이 중도인출이 없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조건 | 과세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연금외수령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해당 사업장 근무 중 1회 | 연금외수령 |
|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연금소득세(저율)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소득세(저율)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 15일 이상 입원 치료 등 | 천재지변은 저율, 그 외 재난은 연금외수령 |
세율 기준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기준). 요양·파산·회생·천재지변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연금으로 받은 것처럼 낮게 과세되지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목적은 일시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결혼·학자금·장례비는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은 DC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유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IRP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퇴직 후 IRP는 나이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는 연금외수령이라 세금 감면을 모두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퇴직금 재원에는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붙고,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기준).
IRP를 해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비과세로 정확히 구분돼야 세금이 과하게 떼이지 않습니다.
55세 이전이라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IRP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사유에 맞춰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IRP 말고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DC형 퇴직연금을 재직 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Q. IRP 연금 개시는 몇 살부터 하나요?
퇴직이 다가온다면 IRP 계좌부터 개설해 회사에 알려두고, 55세 전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인출 전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