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6~45% 기본세율을 쓰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이면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가 궁금한 분을 위해 국세청 계산식을 단계별로 풀었습니다. 근속 3년부터 30년까지 다섯 가지 경우를 직접 계산한 실수령액 표가 있으니,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면 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국세청 6단계 계산식
2020년 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공제 두 가지를 뺀 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에 한 해 소득처럼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아래 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아래 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고,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두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에 붙는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흔히 “퇴직금 세금이 15%다, 24%다”라고 하는 건 이 표의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1년치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에, 퇴직금 대비 실제 세금 비율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퇴직금 실수령액 예시, 근속연수별로 직접 계산
위 계산식에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없다고 가정했고, 만원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세 포함 합계 (비율) | 실수령액 |
|---|---|---|---|
| 3년 · 1,500만원 | 28만5,000원 | 31만3,500원 (약 2.1%) | 약 1,468만원 |
| 5년 · 3,000만원 | 77만5,000원 | 85만2,500원 (약 2.8%) | 약 2,915만원 |
| 10년 · 5,000만원 | 68만원 | 74만8,000원 (약 1.5%) | 약 4,925만원 |
| 20년 · 1억원 | 112만원 | 123만2,000원 (약 1.2%) | 약 9,877만원 |
| 30년 · 3억원 | 986만2,500원 | 1,084만8,750원 (약 3.6%) | 약 2억8,915만원 |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 계산 과정 📝
-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 5년 = 500만원
- 환산급여: (3,000만원 − 500만원) ÷ 5 × 12 = 6,0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6,000만원 − 800만원) × 60% = 3,920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 − 3,920만원 = 2,080만원
- 환산산출세액: 2,080만원 × 15% − 126만원 = 186만원
- 퇴직소득세: 186만원 ÷ 12 × 5 = 77만5,000원, 지방소득세 7만7,500원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근속 5년에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2.8%)이 근속 20년에 1억원을 받은 사람(1.2%)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 대비 퇴직금이 클수록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짧게 일하고 큰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는 경우 세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금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렇게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일부만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겨 감면 폭이 커졌습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 연금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 효과 |
|---|---|---|
| 10년 이하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20년 이하 |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이연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연금계좌에 넣었더라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세금은 언제, 누가 떼나요?
Q. 퇴직금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Q.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퇴직금 세금을 정확히 알려면 퇴직금 액수와 입사일·퇴사일로 근속연수부터 확인한 뒤 위 순서대로 대입해 보세요. 홈택스 모의계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결과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비과세소득·임원 퇴직금 한도·중간정산 이력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