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는 따로 정한 소득 금액 기준이 없고,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자격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기준을 하나 이상 함께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서 내 소득이 급여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하려는 분, 수급자인데 에너지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표, 세대원 특성의 출생연도 기준, 수급자여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이 네 급여 중 어느 것이든 하나만 받으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넓은 기준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표의 금액은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어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표의 기준 안에 든다고 해서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은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보므로,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만으론 부족, 세대원 특성 8가지 중 하나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라는 소득기준과 함께,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됩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세대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 기준)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수급자인데도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는 경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갖춰도 지원에서 빠지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도에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지원받은 세대는 동절기분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표의 하절기분 금액만 지원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올해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 기준)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하절기분만 받는 경우 |
|---|---|---|
| 1인 | 295,200 | 40,700 |
| 2인 | 407,500 | 58,800 |
| 3인 | 532,700 | 75,800 |
| 4인 이상 | 701,300 | 102,000 |
지급 방식은 연료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등유·LPG처럼 직접 사는 연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신청 방법, 작년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6년도 신규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정부가 안내했습니다. (복지로, 2026년 6월 안내)
수급 급여가 바뀌었거나 세대원이 달라졌다면 자동 등록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평일 09~18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Q. 기초연금만 받는 65세 이상 노인도 대상인가요?
먼저 내 세대가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 중 1961년 이전 출생자나 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맞춰 보면 대상 여부가 거의 정리됩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면 위 선정기준표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