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1년치 총액으로 한 번에 정해지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연탄쿠폰 등 다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고르면 훨씬 적은 금액만 나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 수만 보면 금액이 바로 나오지만, 연탄쿠폰을 같이 받는지에 따라 지원액이 최대 60만 원 가까이 달라지고, 계절마다 쓸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금액표, 사용 방법, 대상 조건, 신청 순서로 확인합니다.
세대원 수별 연간 지원금표와 줄어드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4인 이상은 인원이 더 많아도 같은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6년도 기준)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 | 연탄쿠폰 등 선택 시 | 차이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세대원이 1명 늘 때마다 연간 지원금은 112,300원(1인→2인), 125,200원(2인→3인), 168,600원(3인→4인 이상)씩 커집니다. 차이 열은 공식 금액표의 두 금액을 직접 빼서 계산한 값입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에너지바우처는 표의 오른쪽 금액(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되고,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난방 연료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함께 따져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겨울 나누지 않는 연간 통합 지원, 실제로 쓰는 방법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총액을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쓰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나눠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6년도 기준)
다만 계절에 따라 쓰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
| 사용 방식 | 요금차감만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 쓸 수 있는 에너지 | 전기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읍·면·동에 고지서를 가져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되므로, 남은 금액은 그 전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 대상인지 가르는 조건 2가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있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에서 9가지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순서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 모의진단 등으로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준비
-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사용 방식 선택 (카드는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Q. 에너지바우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Q. 관리비나 월세에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돼 있으면 못 받나요?
세대원 수로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정할 것은 연탄쿠폰 등 다른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중 무엇을 받을지, 그리고 겨울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느 방식이 우리 집 연료에 맞는지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평일 09~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공식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