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임산부·장애인 등)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임신부·출산 직후 산모나 장애인이 있는 집을 위한 정리입니다. 임산부는 진단서·확인서 같은 증빙이 따로 필요하고, 출산 시점에 따라 대상 근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조건의 공식 정의, 제출서류, 세대원 수별 금액을 한국에너지공단·복지로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4가지 급여 중 하나를 받아야 시작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네 급여 중 어느 것이든 하나만 받고 있으면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세대원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장애인 외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집안에 다른 해당자가 있는지 함께 보면 좋습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해당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기준 해당 세대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
임산부 기준: 임신 중부터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에너지바우처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임신 개월 수에 대한 별도 하한은 공식 정의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자와 같은 세대(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있으면 세대원 특성 기준을 채웁니다.
임산부는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출산 후 6개월이 지나 임산부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이므로 영유아 기준에 해당합니다. 같은 세대에 아기가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원 특성 기준은 계속 충족하는 셈입니다.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에너지바우처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공식 기준에는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이 적혀 있지 않고, 등록 여부만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수급자 본인일 필요는 없고,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장애인 세대 지원금액, 해당자가 많아도 세대당 동일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특성 해당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임산부와 장애인이 한 집에 함께 있어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이 중 하절기분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금을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12월 31일까지 접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 동의를 받은 뒤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임산부·질환자: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중 하나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 임산부나 장애인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Q. 에너지바우처 장애인 기준에 장애 정도(중증·경증) 구분이 있나요?
Q. 신청할 때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하면 자격이 없어지나요?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은 등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임산부나 장애인 세대원이 실제로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산부라면 진단서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가도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