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산재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으면서 “한 달 쉬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70%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평균임금이 낮으면 90%나 최저임금액이 적용되고, 고소득자는 상한에 걸리며, 61세가 넘으면 비율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평균임금 구하는 법을 예시 숫자로 계산하고, 2026년 기준 하한·상한과 청구 서류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 그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해야 합니다. 요양 중에 취업했거나 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짧게 근무를 시작했다면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 별도 섹션에서 다룹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직전 3개월 임금을 달력 일수로 나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보통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일당보다 금액이 작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산식: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 총일수 (사유 발생일 당일은 일수에서 제외)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수습기간(3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 (가정: 월 임금 300만 원, 2026년 10월 1일 재해)
- 산정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92일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1일 휴업급여: 97,826원 × 70% ≈ 68,478원
- 30일 쉬었다면: 68,478원 × 30일 ≈ 205만 원
위 예시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수당만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달라지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항목이 있으면 아래 청구 섹션의 추가 자료를 함께 내라고 안내합니다.
70%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 저소득·고소득·61세 이상
평균임금의 7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중간 소득 구간의 61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금액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90% 또는 최저임금액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354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단계 | 조건 | 1일 휴업급여 |
|---|---|---|
| 1단계 |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 | 평균임금의 90% |
| 1단계 예외 | 평균임금의 90%가 66,048원을 넘음 | 66,048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 2단계 | 1단계(평균임금 90%)로 구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 최저임금액 82,560원 (시간급 10,320원 × 8) |
단계마다 비교 대상이 달라 같은 저소득 구간 안에서도 결과가 갈리므로, 정확한 1일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268,299원 상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 휴업급여의 1일 최대치는 268,299원의 70%인 약 187,809원입니다. 반대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끌어올리는 규정은 휴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신 위 저소득 특례로 보호합니다.
61세 이후: 나이에 따라 지급 비율 감액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아래 비율로 줄어듭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 다쳐 요양하는 경우 등은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
| 연령 | 1일 지급액 |
|---|---|
| 61세 | 휴업급여 × 66/70 |
| 62세 | 휴업급여 × 62/70 |
| 63세 | 휴업급여 × 58/70 |
| 64세 | 휴업급여 × 54/70 |
| 65세 이후 | 휴업급여 × 50/70 |
평균임금의 90%나 최저임금액을 받던 사람은 61세 86/90부터 해마다 4/90씩 줄어 65세 이후 70/90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 중 짧게 일하면 부분휴업급여 80%
부분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중에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로, 그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 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받으려면 취업할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 일하고 36,000원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과 쉰 시간을 나눠 계산해 부분휴업급여 46,200원을 지급합니다. 회사 임금까지 합치면 그날 받는 돈은 82,200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시)
휴업급여 청구 방법과 제출 서류, 3년 안에 신청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내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산재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 기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을 첨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냅니다.
- 연차수당·상여금이 있다면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간의 지급 내역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하루하루 따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 쉬었다면 3년이 넘은 날짜분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Q. 휴업급여 청구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Q.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먼저 재해일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구해 보고, 그 값이 약 94,354원 이하인지, 268,299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느 구간인지 알면 70%·90%·상한 중 어떤 계산이 내 경우인지 바로 가려집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