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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자격, 가구원 수별 지원액·소득 기준 한눈에 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783,000원, 4인 가구 1,994,6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4,871,054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실직이나 폐업,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큰 병이나 부상처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린 가구라면 확인해 볼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을 한 표로 묶고, 어떤 상황이 위기사유로 인정되는지, 지역마다 다른 재산 기준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등록한 서비스 안내(2026년 2월 26일 수정)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며, 비용 대신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정부24, 2026년 2월 수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가구원 수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지원 금액
1인 가구1,923,179원783,000원
2인 가구3,149,469원1,286,600원
3인 가구4,019,277원1,644,000원
4인 가구4,871,054원1,994,600원
5인 가구5,667,539원2,324,400원
6인 가구6,416,964원2,636,7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소득 기준이 719,399원씩, 지원 금액이 286,900원씩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7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은 6,416,964원에 719,399원을, 지원 금액은 2,636,700원에 286,90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 알아두세요
공식 안내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적혀 있지만, 위 금액이 어떤 주기로 지급되는지와 기간을 늘리는 조건은 서비스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횟수와 기간은 상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인정되는 위기사유 정리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는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위기사유 가운데 하나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고시·특별법으로 추가된 위기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전기가 끊긴(단전)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에서 생계 곤란으로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살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62조,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17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역별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이며, 여기에 지역별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정부24, 2026년 2월 수정 기준)

지역재산 기준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24,100만 원 이하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5,200만 원 이하4,200만 원 이하
농어촌13,000만 원 이하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제시된 한도는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이며, 주거 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2·3인 가구 등 다른 가구원 수의 금융재산 한도와 주거용 재산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서비스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기준 근처라면 신청 전 129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29 전화로도 접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 신청인이 내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그 밖의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음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짐)

정부24 서비스 정보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찾기보다 방문이나 129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공식 안내에 맞는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신청합니다.
Q. 실직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는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상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실제로 몇 개월을 받는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담당 공무원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인가요?
A. 1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 1,923,179원 이하, 금융재산 8,564천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면 783,000원이 지원 금액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기사유 목록에서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사는 지역의 재산 기준부터 맞춰 보세요. 둘 다 기준 안이라면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129에 전화해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