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신청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원 방식 선택인데, 하절기와 동절기 규칙이 다르고 어떤 에너지를 고르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연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순서, 방식 고르는 기준, 대상 조건, 금액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순서 5단계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6년 기준)
- 복지로 접속·로그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찾아 신청을 시작합니다.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특성 확인 — 세대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해당하는 특성을 확인합니다.
- 지원 방식 선택 —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고지서 정보 입력 후 제출 — 요금차감을 골랐다면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정보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최근 고지서를 옆에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지로 화면의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까
동절기 지원 방식은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하절기는 선택지가 없고,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쓰는 방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결제 |
| 하절기 | 전기만 가능 (2026.7.1 ~ 9.30) | 하절기에는 해당 없음 |
| 동절기 사용 기간 | 2026.10.1 ~ 2027.5.31 | 2026.10.3 ~ 2027.5.31 |
| 신청 시 준비 | 최근 요금고지서 | 카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하는 집이라면 요금차감이 편하고, 기름보일러·LPG·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동절기에는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소득·세대원 특성 2가지로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은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기준)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아닌, 현재 임산부로 확인되는 경우 |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가족 형태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다자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과 하절기 전용 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전체에 쓰는 연간 총액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하절기 전용 금액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6.10~’27.3),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2026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는 연간 총액이 아니라 하절기 전용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Q. 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돼 있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못 쓰나요?
Q. 에너지바우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되며, 2026년 10월 현재 동절기 사용기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년 수급 이력이 없거나 세대 정보가 바뀌었다면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모의진단이나 상담센터(☎ 1600-3190)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세대 상황과 담당 기관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