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유예 기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아셨나요? 2026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이 필수입니다!”
요즘 건축물 관리업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제는 자격증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격보다는 경력이 중시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는 정해진 기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부터 자격요건, 유예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본,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도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는 경력자나 임시자격자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임 대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 상세 기준
No.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자격 및 경력기준 | 선임인원 |
---|---|---|---|
1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보조 유지관리자 |
각 1명 |
2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보조 유지관리자 |
각 1명 |
3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 1명 |
4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 1명 |
5 | ∘ 위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6 | ∘ 위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자격 및 경력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책임 등급(특급~초급)과 보조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각 보유 자격증 종류와 실무 경력에 따라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기준에 따른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지관리자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고급 | 보유 시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중급 | 보유 시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 보조 유지관리자 기준
- 산업기사 보유자
-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계설비 기술자격 미보유자 중 유관학과 졸업 + 실무경력 5년 이상
선임 절차 및 신고 요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선임신고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규 선임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엔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는 편이에요.
유예기간 및 2026년 변화
유예 항목 | 내용 |
---|---|
국가기술자격 선임 유예 | 2026년 4월 17일까지 기존 시설관리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시자격자 인정 |
학교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 |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의무 유예 |
교육 미이수 시 제재 | 2026년 4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강화 |
주요 포인트 요약
- 1만㎡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선임 의무
- 2026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만 선임 가능
- 신규 선임자는 6개월 내 교육 필수,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
- 소규모 학교 등은 유예기간 내 준비 필요
FAQ
네.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임시자격자나 관련 경력자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선임 가능합니다.
연면적 1만㎡ 미만의 학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의무가 유예되지만, 이후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선임이 필요합니다.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보유자, 관련 교육 이수자라면 보조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는 초급에선 3년 이상, 중급은 7년 이상, 특급은 13년 이상이 요구됩니다. 등급마다 경력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수첩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부24에서도 관련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법령과 자격 기준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건물의 안정성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포인트예요.
자격 요건 강화, 교육 이수 의무, 유예 종료일 등 헷갈리는 요소가 많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체 흐름이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격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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