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을 이용한 가정 중 강남구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출산하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가정이라면 확인해 둘 제도입니다. 다만 거주기간 조건이 산모가 아니라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따져지고, 서비스를 끝까지 이용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거주 조건,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신청 순서와 증빙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강남구 1년 거주와 출생 등록 두 가지 모두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아래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로, 2026년 7월 기준)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1년 거주 요건을 채워도 1번 조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거주기준을 갖춰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출생 등록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한도는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1회성 현금지급입니다. (복지로, 2026년 7월 기준)
즉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이 되므로, 결제 증빙이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액수는 이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이용 완료 후 출생일 1년 안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을 모두 마친 뒤에만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방법 |
|---|---|
| 방문 | 증빙서류를 지참해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
| 온라인 | 정부24에서 신청 |
복지로 신청방법 항목에는 우편도 함께 표시되어 있지만 우편 접수 주소와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내려면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3423-7230, 7261)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빙서류 6가지,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까지 챙기기
방문·온라인 모두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은 반드시 산모 명의여야 합니다.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비용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이용계약서와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서비스가 끝나는 날 함께 받아 두면 신청 시점에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결제 영수증과 이체 내역부터 따로 모아 두고, 서비스가 끝나면 출생일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위 내용은 복지로 2026년 7월 14일 수정 기준이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3423-7230, 726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