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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받는 조건과 서류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낸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을 이용한 가정 중 강남구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1회)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처: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강남구에서 출산하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가정이라면 확인해 둘 제도입니다. 다만 거주기간 조건이 산모가 아니라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따져지고, 서비스를 끝까지 이용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거주 조건,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신청 순서와 증빙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강남구 1년 거주와 출생 등록 두 가지 모두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아래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로, 2026년 7월 기준)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1년 거주 요건을 채워도 1번 조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거주기준을 갖춰도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하세요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출생 등록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한도는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1회성 현금지급입니다. (복지로, 2026년 7월 기준)

즉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이 되므로, 결제 증빙이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액수는 이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이용 완료 후 출생일 1년 안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을 모두 마친 뒤에만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방법
방문 증빙서류를 지참해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복지로 신청방법 항목에는 우편도 함께 표시되어 있지만 우편 접수 주소와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내려면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3423-7230, 7261)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빙서류 6가지,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까지 챙기기

방문·온라인 모두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은 반드시 산모 명의여야 합니다.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비용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알아두세요
이용계약서와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서비스가 끝나는 날 함께 받아 두면 신청 시점에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결제 영수증과 이체 내역부터 따로 모아 두고, 서비스가 끝나면 출생일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위 내용은 복지로 2026년 7월 14일 수정 기준이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3423-7230, 726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