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성별·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세입자냐 자가냐에 따라 지원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가 운영하는 주거급여의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표와 급지별 기준임대료 전체 표,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되는 방식,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급여를 나눠 받는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로 얼마 이하여야 하나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만 뜻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적어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보장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단위 보장이 적용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나이가 몇인지는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경기 등 급지별 기준임대료, 최대 얼마까지 받나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바로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에 살면 571,000원, 비수도권 소도시에 살면 329,000원이 상한입니다. 지역에 따라 24만원 넘게 벌어지는 셈이라, 이사 계획이 있다면 급지가 바뀌는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된다 —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환산 계산 예시 📝
- 가정: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임대차계약
- 보증금 환산액: 2,000만원 × 4% = 연 80만원 → 월 약 66,600원
- 실제 임차료: 30만원 + 약 66,600원 = 약 366,600원
위 예시는 환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조건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더라도 지원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해당 급지·가구원 수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므로, 구체적인 차감액은 신청 시 담당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기 집에 산다면 현금 대신 집을 고쳐준다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이며, 수리 등급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수선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이 없습니다. 수선비용 한도만큼 현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리 공사로 지원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를 나눠 받는 3가지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만 30세는 출생월 적용)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지불할 것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서로 다를 것 (광역시의 군은 제외). 다만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분리지급이 적용되면 부모 거주지와 청년 거주지 각각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나눠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식은 사업안내 지침에 정해져 있으므로,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주민센터나 마이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신청 창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메뉴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시·군·구가 담당합니다.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 급여 지급 — 담당 시·군·구청 (월 단위 지급)
- 사후관리 — 지급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Q. 자가 주택인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같은 시·군에 살아도 되나요?
본인이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세입자라면 거주 지역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자가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등급을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기준이 애매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마이홈 포털의 주거복지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식 안내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