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이며, 실제 모집과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습니다.
내 집이 없는 세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래 거주할 집을 찾을 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LH와 SH 중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신청 전에 챙길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모집 일정은 정부24 서비스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각 기관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장기전세주택의 공통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으로,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부24 2026년 5월 수정 기준). 별도의 선정기준은 두지 않고 지원대상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LH·SH 등)가 소득요건의 50% 범위 안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기전세주택이라도 단지·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단지의 공고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 신청 방법, LH와 SH 접수처 전화번호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그 밖의 공급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접수기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기관 | 문의 전화 | 온라인 신청 |
|---|---|---|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600-3456 | SH공사 홈페이지(i-sh.co.kr)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LH 접수 안내에 따름 |
장기전세 신청 서류 3가지
정부24에 안내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 확인으로 대체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소득·자산 증빙처럼 공고별로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서류 목록은 해당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SH 또는 LH의 장기전세 모집공고에서 단지별 소득 기준과 접수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자격 판정과 공급 조건은 각 사업주체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