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입니다. 기존 89곳은 모두 92곳 안에 남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3곳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가 이번 92곳에 들어가는지, 여건이 나아진 지역은 지원이 끊기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시도별 92곳 전체 명단, 인구활력+로 분류된 12곳이 어디인지, 새로 바뀐 9개 지정 지표, 신규 지역이 받는 지원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 명단, 시도별로 내 지역 찾기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강원·경남이 각 12곳으로 뒤를 잇습니다. 2021년 고시 명단에 20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소속 변경과 이번 신규 3곳을 반영하면 아래 표가 되고, 시도별 곳 수는 이번 발표 집계와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기준)
| 시도 | 곳 수 | 시·군·구 |
|---|---|---|
| 부산 | 4 | 동구(활력+), 서구, 영도구, 금정구(신규) |
| 대구 | 3 | 남구, 서구(활력+), 군위군 |
| 인천 | 2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3 |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신규) |
| 강원 |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광주 |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활력+),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12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시(신규) |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에 이어 동두천시가 경기도의 세 번째 인구감소지역이 됐습니다.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3곳과 ‘인구활력+’로 바뀐 12곳
신규 지정된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는 2021년에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지켜보던 곳입니다. 이 세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빈 관심지역 자리에는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이 새로 들어왔고, 관심지역 수는 18곳으로 2021년과 같습니다.
‘인구활력+지역’은 이번 재지정에서 처음 생긴 분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로 확인된 12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분류(3곳):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분류(9곳): 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숫자가 헷갈리는 부분도 여기서 생깁니다. 89곳에 신규 3곳을 더해 92곳이 됐으므로, 발표된 92곳에는 인구활력+로 분류된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가 포함된 셈입니다. 군 단위에서 인구활력+로 분류된 곳은 영광군 하나입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없는 이유와 시행 시점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나 주민이 신청해서 받는 지위가 아니라 정부가 지표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라서 신청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장관이 확정·고시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이번 재지정은 2026년 10월 7일 고시됐습니다. 인구활력+지역에는 앞으로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 특례 같은 기존 지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민 입장에서 실제로 신청하는 건 지정 자체가 아니라 그 지정에 딸린 개별 혜택(취득세 감면, 지자체 정착 지원사업 등)이며, 이건 사업마다 신청 시기와 창구가 다릅니다.
지정 기준이 9개 지표로 바뀐 점, 생활인구까지 본다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인구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실제 이용 흐름까지 평가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 등을 더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 구분 | 지표 |
|---|---|
| 기존에 쓰던 지표 |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
| 이번에 추가된 지표 |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통근·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주소지는 다른 곳이어도 일하러 오거나 자주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활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라, 이 지표가 들어가면서 일부 지역이 인구활력+로 분류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되면 받는 지원, 신규 3곳은 기본액부터
인구감소지역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꼽은 대표 특례는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신규 지정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올해 사업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첫해에는 평가 없이 기본액 60억 원을 받고, 이후에는 다른 인구감소지역처럼 평가를 거쳐 지원액이 정해진다고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단순 시설 확충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 지역 활동을 끌어내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갔다고 모든 특례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컨드홈 특례는 시행령상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돼 부산 금정구·대구 서구 같은 곳은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해당 주소가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담은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2027~2031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Q. 인구감소지역은 몇 년마다 다시 지정하나요?
내 지역이 이번 92곳이나 인구활력+ 명단에 들어 있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시·군·구청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정착·주거 지원사업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제특례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처럼 세금이 걸린 결정은 주소지 기준으로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