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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항목별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계산해 합산한 뒤 과실비율만큼 공제해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결과이며, 항목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2026년에 지급기준 자체가 바뀌어, 예전 사례의 합의금과 단순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위자료: 상해등급에 따라 15만원(12~14급)부터 200만원(1급)까지 고정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향후치료비: 중상환자 중심으로 개편,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같은 사고라도 합의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협상력이 아니라 항목별 근거 자료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합의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각의 계산 기준, 2026년에 바뀐 향후치료비 규정,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되는 과실상계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합의금은 6개 항목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상 사고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 합계입니다. 표준약관 지급기준상 부상 보험금은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면 간병비와 향후치료비가 더해집니다.

교통사고 부상 합의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
항목 산정 기준 확인 포인트
치료관계비 실제 치료에 든 비용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해 합의금 명세에는 빠져 있음
위자료 상해등급별 정액 12~14급은 모두 15만원으로 동일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 × 85%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인정 폭이 줄어듦
간병비 일용근로자 임금 × 인정일수 상해등급 1~5급 입원 환자만 대상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통원 교통비 통원 1일 8,000원, 입원 중 식사 미제공 시 한 끼 4,030원
향후치료비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 2026년 개편으로 중상환자 중심으로 변경

치료비가 이미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됐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는데 합의금이 왜 50만원이냐”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위자료는 상해등급으로 정해지는 정액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협상으로 조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약관 지급기준).

상해등급별 부상 위자료
상해급별 위자료
1급200만원
2급176만원
3급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40만원
8급30만원
9급25만원
10~11급20만원
12~14급15만원

경상 구간에서 위자료를 늘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2급이든 14급이든 15만원이므로,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대부분 휴업손해와 통원일수에서 갈립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후유장애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이면 장해율에 따라 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되고,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나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까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어든 손해입니다. 표준약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2017년 3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 기준이며, 입원 중 식비가 상실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판례를 반영해 100%가 아닌 비율을 적용합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 기준).

직업에 따라 기준 소득이 달라집니다.

  • 유직자 —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 사고로 인한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매년 공표되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르므로 합의 시점의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 증빙이 애매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매출 자료 등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했는지가 인정 금액을 좌우합니다.

💡 알아두세요
간병비는 상해등급 1~5급 입원 환자에게만 인정되며, 실제 입원기간에 대해 등급별 한도(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까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한 만 7세 미만 자녀에게도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약관상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고, 사실상 합의금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2026년 표준약관 개정에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바뀐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12~14급)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기준).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주의하세요
적용 기준이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므로, 같은 날 발생한 사고라도 상대 차량 보험 계약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상환자라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서류로 보여주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향후 치료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에 과실비율을 곱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항목별 금액을 모두 더한 뒤에는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과실이 20%라면 산출된 손해액의 80%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2023년부터 대인배상 II 치료비에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 자동차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시행 기준).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 📝

  • 가정: 상해 12급(척추 염좌), 피해자 과실 20%, 통원 20일,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 100만원
  •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 85만원(100만원 × 85%) + 통원 교통비 16만원(20일 × 8,000원) = 116만원
  • 과실상계 적용: 116만원 × 80% = 약 92만 8천원
  •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위 금액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실제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 항목이 어떻게 쌓이고 깎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므로, 개별 사고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합의금은 왜 이렇게 적나요?
A.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 명세에서 빠집니다. 별도로 받는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여기에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에 위자료는 얼마나 포함되나요?
A. 약관 기준으로 상해등급 1급이 200만원, 12~14급이 15만원입니다. 협상으로 조정되는 항목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정해진 정액이며,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후유장애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Q. 직장인인데 연차로 쉬었으면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A.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를 전제로 하므로, 급여가 그대로 지급됐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여나 수당이 실제로 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원 치료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상해등급별 위자료가 더해지며,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휴업손해도 함께 산정됩니다.
Q. 형사합의금도 이 합의금에 포함되나요?
A.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작성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해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휴업손해가 0원으로 잡혀 있다면 소득 증빙을 제출했는지, 통원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돼 있지 않은지가 먼저 볼 지점입니다. 중상이라면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정리되기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부상 정도, 소득, 과실비율, 가입 계약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나 손해사정사,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