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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기준과 한도금액, 1~14급 전체표 정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금액은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이 보장하는 상한일 뿐, 실제로 받는 보상금 총액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II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12~14급은 다른 급수에 없는 별도 규칙이 여럿 붙어 있어, 등급 확인만으로는 보상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12급 120만원: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등
13급 80만원: 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14급 50만원: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

상해등급 12~14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경상환자’ 구간입니다. 아래에서는 세 등급의 상해내용을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1급부터 14급까지 전체 한도금액표, 12~14급에만 적용되는 치료·보상 규칙, 그리고 등급이 합의금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2~14급 한도금액과 상해내용, 시행령 원문 기준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9월 기준).

12급 (한도 120만원)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팔다리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와 관계없이 적용)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추돌 사고에서 흔한 목·허리 염좌는 여기 ‘척추 염좌’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는 단독 부상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3급 (한도 80만원)

  • 결막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통증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4급 (한도 50만원)

  •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 파열 포함)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가락·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4급이 가장 가벼운 등급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이 14급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지침상 두피 타박상과 찢김상처도 14급으로 봅니다.

⚠️ 주의하세요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등급을 한 단계 올려주는 ‘병급’은 2급부터 11급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12급과 14급 진단을 함께 받아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이 겹친 경우에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며, 합산액은 1급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전체 한도금액표

아래 표의 금액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서 부상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피해자 1명당 한도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별도로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대표 상해내용
1급3,000만원뇌손상 신경학적 증상 고도, 심장 파열 수술
2급1,500만원내부 장기 일부 적출 수술, 목뼈 골절·탈구 수술적 고정
3급1,200만원넓적다리뼈·정강이뼈 골절,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4급1,000만원위팔뼈목 골절,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5급900만원안정성 추체 골절, 위팔뼈 몸통 골절, 무릎뼈 골절
6급700만원회전근개 파열 수술,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7급500만원쇄골 골절, 어깨뼈 골절,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8급300만원3개 이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손허리뼈 골절
9급240만원추간판 탈출증,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
10급200만원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 다리 3대 관절 혈관절증
11급160만원뇌진탕,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12급120만원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13급80만원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14급50만원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같은 부위를 다쳐도 수술 여부와 치료 방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별표 1 세부지침은 팔다리 근육이나 힘줄의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12급(단순 염좌)으로 보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봅니다. 만 13세 미만 소아는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한 급 낮게 적용하되,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면 성인과 같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12~14급에만 붙는 치료·보상 규칙 4가지

12~14급은 단순히 한도금액만 낮은 구간이 아닙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면서 다른 급수에는 없는 제한이 순차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 대인배상 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II 치료비는 본인 과실분만큼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시행 기준).
  2.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 같은 개정으로,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8주 초과 치료 시 필요성 검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치료비 원칙적 미지급 —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기준).
💡 알아두세요
뇌진탕은 11급이라 경상환자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나 향후치료비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단서에 뇌진탕이 명시돼 있다면 12~14급 기준으로 안내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이 합의금을 바꾸는 지점은 위자료와 한도 초과 여부

상해등급은 두 가지 경로로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가 급수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금액이 그대로 보상 상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 (상해급별)
상해급별 위자료
1급200만원
2급176만원
3급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40만원
8급30만원
9급25만원
10~11급20만원
12~14급15만원

12급이든 14급이든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으로 같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약관 지급기준). 경상환자 구간에서 등급 자체보다 실제 치료비와 휴업손해 산정이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 II)에 가입돼 있다면 한도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4급 진단에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50만원은 대인배상 I에서, 나머지는 대인배상 II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로, 이때는 등급별 한도가 그대로 상한이 되므로 초과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4급이면 보상금이 50만원밖에 안 나오나요?
A. 아닙니다. 50만원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부상 한도일 뿐입니다.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 II에 가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면 5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Q. 목 염좌, 허리 염좌는 몇 급인가요?
A. 척추 염좌로 12급에 해당하며 한도금액은 120만원입니다.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도 같은 12급이고, 손가락·발가락 관절 염좌는 14급으로 구분됩니다.
Q. 12급과 14급을 함께 진단받으면 등급이 올라가나요?
A.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 상해가 중복될 때 한 등급을 높여 배상하는 병급 규정은 2급부터 11급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Q.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A. 의료기관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합니다. 통보받은 등급이 실제 진단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뇌진탕은 경상환자에 포함되나요?
A. 뇌진탕은 11급으로 한도금액은 160만원이며,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14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면 상병명을 위 12~14급 항목과 하나씩 대조해 보고, 해당한다면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II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상환자 구간이라면 치료가 4주, 8주를 넘어갈 때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생기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진단 내용과 사고 상황, 가입 계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이나 합의와 관련된 판단은 보험회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