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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신청 조건, 기업·청년 요건과 고용24 신청 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사업주)이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고용노동부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골라 사업참여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기업 요건: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신청 기간: 상시

다만 같은 5인 이상 기업이라도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청년 채용이면 되며 중견기업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기업 요건, 5인 미만도 가능한 업종 예외, 채용한 청년이 갖춰야 할 조건,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찾는 순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원 대상 기업 기준 차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 요건은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지 비수도권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는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인정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 기준)

구분 대상 기업 채용해야 하는 청년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 (만 15~34세)

수도권에서 요구하는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말합니다. 공식 안내가 예시 끝에 ‘등’을 붙이고 있어 이 밖의 인정 범위는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약장려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청년과 대표자는 기준 피보험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한 청년이 갖춰야 할 조건

기업 요건을 갖췄더라도 채용한 청년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로 판단합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
  •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임금 수준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공식 안내의 채용 요건은 ‘~인 자 등’으로 끝나므로, 위 항목 외에 제외 대상이나 세부 기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해 두면 6개월 근속 후 요건 미달로 곤란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Ⅰ과 유형Ⅱ, 무엇이 다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에게 신규 일자리와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형Ⅱ 안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쪽 지원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센티브의 금액과 신청 절차는 공식 안내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신청 순서와 관할 운영기관 찾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하며, 핵심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 고용24에 접속해 상단의 ‘기업’ 탭으로 이동합니다.
  2.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4. 해당 운영기관으로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은 고용24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식 안내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한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현재 공개된 정책 정보에는 지원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과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A.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유형Ⅱ 안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면 기준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지원받을 청년과 대표자는 인원 산정에서 빠집니다.
Q. 계약직이나 만 35세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A. 공식 요건은 정규직 채용과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입니다. 계약직 채용이나 채용일에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그리고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채용할 청년의 나이·근로시간·급여가 요건에 맞는지 점검한 뒤 관할 운영기관에 세부 기준과 지원금액을 문의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정책 정보(2026년 7월 등록 기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과 운영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