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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6, 지원 대상·이용 기간·신청 방법 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받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 수급자·차상위 가정 또는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기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 둘째아 이상 15일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PC·모바일앱)

출산을 앞두고 산후도우미 지원을 알아보는 가정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며칠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을 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외 유형, 표준 기간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의 실제 일수, 신청 후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의 단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두 사람의 체류자격이 각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가정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소득기준 완화
⚠️ 주의하세요
예외 지원은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기준이 다릅니다. 둘째아·다자녀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태아 유형·출산 순위별 이용 기간, 단축·연장 시 며칠인지

바우처 지원 기간은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선택해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할 수 있고,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복지로가 예시로 안내한 표준 기간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태아 유형별 표준·단축·연장 이용 기간
구분 단축 선택 시 표준 기간 연장 선택 시
단태아 첫째아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아10일15일20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 단태아 포함)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쌍태아 이상 포함)15일25일40일

중증장애가 있는 산모는 태아 수가 하나 적은 경우와 같은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단태아를 출산하는 중증장애 산모가 쌍태아와 같은 15일을 표준으로 받는 식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집에서 해주는 일, 마사지는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산후관리를 돕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유방관리는 포함되지만 마사지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의 건강관리사가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비스 시작까지 거치는 단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보건소·복지로에서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이 가정에 방문해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이후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사후관리

방문 신청 시 쓰는 서식으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본인부담금·신청 가능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복지로 공개 정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예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수급자·차상위인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부터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와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은 관할 보건소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