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 있고, 집과 예금도 소득으로 바꿔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버는 돈과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서 2026년 공제 기준, 월급과 재산 상황별 계산 예시, 기준 이하여도 탈락하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나이·국적·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본인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집·예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16만 원 먼저 공제
2026년에는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2025년 공제액 112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기준)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에는 이런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면 8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공제 후 연 4% 환산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하고,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월급·재산 상황별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2026년 공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재산 조사, 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다른 소득·재산 없이 월급만 있는 단독가구 📝
- 계산: (월급 − 116만 원) × 0.7 ≤ 247만 원
- 결과: 월급이 약 468만 8천 원 이하이면 이론상 선정기준액 이하
예시 2. 부부가 똑같이 월급만 받는 부부가구 📝
-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116만 원씩 적용
- 계산: 2 × (각자 월급 − 116만 원) × 0.7 ≤ 395만 2천 원
- 결과: 각자 월급이 약 398만 원 이하이면 이론상 선정기준액 이하
예시 3. 서울 거주 단독가구, 집·예금·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
- 가정: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예금 5,000만 원, 부채 없음, 국민연금 월 80만 원
- 재산 환산: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4% ÷ 12 = 월 65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65만 원 = 월 145만 원
- 결과: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범위
같은 방식으로 역산하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있을 때 시가표준액 기준 약 8억 7,600만 원까지가 이론상 경계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금융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이 금액은 크게 낮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탈락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실상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만 직역연금을 받아도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해당하면 신청 창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고급자동차·고급 회원권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은 연 4%가 아니라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액 4,000만 원짜리 차량은 그 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단독가구 기준을 바로 넘습니다. 차령이 오래됐거나 생업용·장애인용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안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재산을 옮겨 기준을 맞추려는 방식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1961년생 신청 시기와 신청 장소
2026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감액되나요?
Q.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내 경우가 기준 이하인지 애매하다면, 위 공식에 월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기준 근처라면 부채 인정 여부나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에 맞춰 신청해 공식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