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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나이·소득 제한 없이 8회 받는 자격과 본인부담금

심리상담 바우처는 나이·소득 기준 없이, 의뢰서·진단서 같은 증빙 1가지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며,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20일 동안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에 따라 0원~최대 24,000원
신청 기간·장소: 예산 소진 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이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알려졌던 제도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증빙을 내느냐에 따라 발급처와 유효기간이 다르고,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에서 증빙서류 5가지, 제외 대상, 의뢰서 발급부터 첫 상담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등록된 정부 정책 정보 기준)

신청 자격: 증빙서류 5가지 중 1가지면 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다섯 경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증빙을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해당 경로제출 증빙유효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해당 기관이 발급한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검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종료확인서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자료에 별도 기한 명시 없음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점수가 10점 이상이었다면, 그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도 제외되는 경우 2가지

증빙서류가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
  • 이미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첫 번째 경우는 상담보다 정신과 진료가 우선이라는 뜻이므로, 바우처를 기다리기보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1급·2급 유형 차이와 본인부담금

심리상담 바우처는 신청할 때 1급과 2급 중 서비스 유형을 고릅니다.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유형에 따라 상담을 맡는 제공인력의 자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조사(건강보험료)로 정해지며 0원부터 최대 24,000원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구간별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유형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은 공개된 정책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서 발급부터 첫 상담까지 신청 순서

  1. 증빙서류 준비 — 위 표의 5가지 경로 중 하나에서 의뢰서·진단서·검진 결과 등을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증빙서류 총 3부이며, 이때 1급·2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선정·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시작 — 직접 고른 제공기관에 전화·인터넷·방문으로 신청하고, 바우처와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합니다. 선정 후 120일 안에 총 8회를 이용합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는 선착순 방식이고, 의뢰서·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알아두세요
상담받을 제공기관과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의뢰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 공공·교육기관의 의뢰서나 정신과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심리상담 바우처는 다른 지역 상담센터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상담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내가 위 증빙 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근 건강검진 결과나 기관 의뢰서가 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고, 없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찾아가 보세요. 사업 설명은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위기 상황이라면 상담 바우처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