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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수급자 세대당 설·추석 각 5만 원

김해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세대는 설과 추석에 세대당 5만 원씩 받습니다

금액은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이며, 두 명절을 합치면 한 해 최대 10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세대는 원문 대상 목록에 없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생계·의료·주거)
금액: 설·추석 각 50,000원(세대당)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문의: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이 글은 김해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로에 등록된 김해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에서 갈리는 급여 종류와 세대 기준 지급의 의미를 차례로 짚습니다.

명절위로금 대상, 어떤 급여를 받아야 하나

김해시 명절위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대상 세대에 지급됩니다. (복지로 김해시 안내, 2026년 7월 기준)

  • 생계급여 수급 세대
  • 의료급여 수급 세대
  • 주거급여 수급 세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교육급여는 대상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세대가 지급 대상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김해시 생활보장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대당 지급이라 가족 수와 상관없이 5만 원

김해시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개인별로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1명이든 4명이든 한 세대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명절 세대당 지급액
설 50,000원
추석 50,000원
연간 합계 최대 100,000원

연간 합계는 두 명절에 모두 수급 세대로 있는 경우를 가정해 더한 값입니다. 지원 주기는 명절마다 한 번씩 주는 1회성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김해시에 문의

복지로 안내에는 신청 방법과 명절별 지급 일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지, 언제 입금되는지는 담당 부서인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055-330-274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로금의 근거, 김해시 조례

이 사업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종료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사업입니다. 정부 전국 사업이 아니라 김해시 자체 사업이라 다른 시·군에 사는 수급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해시 수급 세대라면 현재 받는 급여가 생계·의료·주거 중 어느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일정은 김해시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