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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접수, 서울 월 최대 36만9천원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본인 월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나옵니다.

월 최대 지원액(1인):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 등 247,000원 · 그 외 212,000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분리지급이 되지 않고, 같은 월세를 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급지별 금액표, 복지로 접수 순서와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공식 안내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5가지를 모두 갖춰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안의 미혼 자녀에게 임차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혼자 새로 자격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1.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일 것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일 것
  3. 미혼일 것
  4. 주민등록상 부모와 시·군이 다를 것
  5.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며,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을 것

소득 기준은 부모 가구 전체로 따지며, 따로 사는 청년도 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하세요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사용대차)도 일부 가구를 빼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동이나 구만 다른 경우는 원칙상 분리 거주로 보지 않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지역별 월 최대 지원액과 실제 계산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은 청년이 실제로 내는 월세와 청년 거주지의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별로 월 1만 7천~3만 9천 원 올랐습니다. (LH 주거급여 안내, 2026년 기준)

2026년 주거급여 1인 기준임대료
급지 해당 지역 월 상한(1인)
1급지서울369,000원
2급지경기·인천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47,000원
4급지그 외 지역212,000원

계산 예시 📝 (가정)

  •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경우: 상한인 369,000원까지 지원
  •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경우: 실제 월세인 300,000원까지 지원
  • 대전(3급지)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는 경우: 상한인 247,000원까지 지원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져 실제 입금액이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주택조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 순서와 준비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주인 부모입니다.

  1.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2.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와 임차료 이체 내역은 파일로 올릴 수 있게 미리 스캔해 둡니다.
  3.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분리지급 대상 자녀의 거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4. LH 조사원이 청년이 사는 집의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년 명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분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최근 3개월 안의 임차료 지불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알아두세요
대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나 자격이 헷갈리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명의 계약서와 전입신고부터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복지로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거나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그것부터 바꿔야 접수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금액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