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자녀 가구는 한도와 소득 기준이 올라가고 금리도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아니라 보증금 비율로 먼저 정해지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정부24 안내 안에서도 항목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구 유형별 한도표, 보증금별 계산 예시, 서류 준비 순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 세대주·무주택·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 기준이고,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정부24 2026년 5월 수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 (단독세대주라도 가능)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5천만원, 가구 유형에 따라 상향
기본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더 높아도 신청할 수 있는 상향 기준은 정부24 안내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지원대상 항목 | 선정기준 항목 |
|---|---|---|
| 신혼가구 | 7,5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6,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 별도 언급 없음 | 6,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이 6천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라면 어느 기준이 현재 적용되는지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별 대출 한도,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다
대출금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와 2자녀가구는 80% 이내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지역별 최대 금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수도권 최대 | 그 외 지역 최대 |
|---|---|---|
| 일반가구 (보증금 70%) | 1억 2천만원 | 8천만원 |
| 신혼가구 (보증금 80%) | 3억원 | 2억원 |
| 2자녀가구 (보증금 80%) | 3억원 | 2억원 |
보증금별 한도 계산 예시 📝
- 가정: 수도권 일반가구, 보증금 1억원 → 70%인 7천만원이 최대 1억 2천만원보다 작으므로 7천만원
- 가정: 수도권 일반가구, 보증금 2억원 → 70%는 1억 4천만원이지만 최대 금액에 걸려 1억 2천만원
- 가정: 수도권 신혼가구, 보증금 2억원 → 80%인 1억 6천만원 (최대 3억원 이내)
위 예시는 보증금 비율과 지역별 최대 금액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연 2.1~2.9%, 우대금리 받으면 최저 1.0%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2.1~2.9%이며, 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연 1.2~2.1%로 더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정부24 2026년 5월 수정 기준)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 1자녀: 0.3%p 인하
- 2자녀: 0.5%p 인하
- 3자녀 이상: 0.7%p 인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
빌리려는 집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신청 방법과 미리 챙길 서류
신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지점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이용할 은행에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는 계약을 마친 뒤 준비하는 것이 많으니 순서대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과 확정일자부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증금의 5%보다 적게 냈다면 신청 전에 납입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자녀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약 전에 보증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 두고 확정일자와 5% 납입 영수증을 챙긴 뒤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과 은행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