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친척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거동이 어려워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힘든 경우를 위한 정리입니다. 다만 작년에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대리 신청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한 뒤 대리인 범위와 준비물, 가족이 없을 때의 방법을 차례로 짚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대리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다
2025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수급자가 올해도 자격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복지로, 2026년 6월) 그래서 가족이 먼저 할 일은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자동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세대원 구성이 달라졌거나,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자동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 범위, 세대원과 친족까지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6년 기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나 손자녀도 혈족이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신청할 때 필요한 것 |
|---|---|---|
| 세대원 |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혈족(8촌 이내) |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인척(4촌 이내) |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담당 공무원(직권)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 대상자 본인의 동의 |
공식 안내에 적힌 대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친한 이웃이나 지인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족이 없다면 아래의 직권신청 방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멀리 살 때,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세대원도 친족도 대신 가기 어렵다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6년 기준) 대상자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전화해 거동이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직권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소 방문하는 생활지원 인력이 있다면 그분께 행정복지센터 연락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12만 2천 세대까지 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이런 방문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신청 방법을 물어봐도 됩니다.
대리 신청 서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순서
대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대리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수급자가 등록된 주소지 센터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자가 올해 자동 등록 대상이 아닌지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 대상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위임 의사 확인은 필요합니다.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합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바로 빼는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를 챙깁니다.
-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금액에서 지원금이 빠지는 구조라, 대상자가 카드를 들고 결제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라면 신청할 때 이 방식을 고를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신청서식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공통서식’ 게시판에 2025년 11월 20일 개정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임장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사용기간
대리 신청으로 받아도 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것과 같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액이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복지로, 2026년 기준)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연간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그 안에서 냉방과 난방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에 사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0월에 신청하면 이미 지나간 여름 몇 달은 사용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셈이니, 대상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웃이나 요양보호사가 에너지바우처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Q. 거동이 불편하면 공무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을 받아 주나요?
가족이 대신 움직일 수 있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요금고지서를 챙겨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고, 그럴 사람이 없다면 같은 센터에 전화해 직권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올해 접수는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이나 세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