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금액 전액이 일괄 지급됩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등록된 공식 안내(2026년 7월 4일 최종 수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서로 다르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때 따로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가구 구분, 대리 신청 범위, 늦게 신청해도 손해가 없는 이유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9~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세 가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나이 조건과 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거 법령 | 해당 범위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조손 가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해당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이를 만 나이로 따지는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복지로 원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경계 나이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 168,000원, 늦게 신청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
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합니다 (복지로, 2026년 7월 기준). 연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남은 개월 수로 나누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
- 연 168,000원 ÷ 12개월 = 월 14,000원 수준 (단순 환산값)
- 실제로는 월별로 나누어 받지 않고 1년치가 한 번에 지급됨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형태입니다. 바우처 사용처와 사용 기한 같은 세부 이용 방법은 복지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업 운영을 맡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온라인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앱 신청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범위가 넓음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청소년을 주로 양육하는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실질적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쓰는 서식은 복지로에 공개된 생리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같은 세대 가족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키우는 조손 가구처럼 이 범위에 들지 않는 보호자라면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모·삼촌·이모 등 친족이 보호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막혔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리대 바우처 한부모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Q. 연말에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Q. 할머니가 손녀 대신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생리용품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리 집이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할 사람이 같은 세대의 부모·형제·자매라면 복지로 온라인으로, 그 외 보호자라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은 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자격은 주민센터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