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및 정부2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확인·처리시간까지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업무시간(9~18시) 접수 건은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PC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온라인 확인이 끝나야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처리 시간: 업무시간 접수 시 3시간 내, 그 밖에는 다음 근무 시작부터 3시간 내
수수료: 무료

이 글은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입신고를 끝내려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정부24에서 누르는 순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5가지 경우와 확인 방법, 신청이 ‘미접수’로 멈춰 있을 때 확인할 점, 전·월세라면 함께 처리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정부24·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순서, 5단계로 끝내기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본인인증을 한 뒤, 새 주소와 함께 이사하는 사람을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신청 화면을 문답식으로 바꿔, 질문에 답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1. 정부24 접속: PC는 www.gov.kr, 모바일은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웹으로 들어갑니다.
  2.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을 누릅니다.
  3.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전입 내용 입력: 새 주소, 전입구분(아래 표 참고), 함께 이사하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5. 제출 후 결과 확인: 처리가 끝나면 정부24의 주민등록표 열람(등본)으로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전입구분입니다. 새 집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는지에 따라 고르는 항목이 달라지고, 이 선택이 뒤에 나올 세대주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입구분 고르는 기준
전입구분 이런 경우에 고릅니다
세대구성 새 주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새로 만드는 경우 (혼자 이사, 가족 전체가 빈 집으로 이사 등)
세대편입 새 주소에 이미 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세대합가 새 주소의 기존 세대와 합치면서, 신청인이 그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 알아두세요
정부24는 새 화면(plus.gov.kr)으로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어, 메뉴 이름이 이 글이나 예전 안내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같으니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입력해 찾으면 됩니다. (정부24 공지, 2025년 5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5가지 경우와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은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혼자 이사하면서 본인이 세대주로 새 세대를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경우는 다음 5가지입니다. (정부24 FAQ)

상황 확인해야 하는 사람
세대구성인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전입지 세대주
세대편입 (기존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감) 전입지 세대주
세대편입인데 세대주를 포함해 이사하면서 세대원이 신청 전출지 세대주 + 전입지 세대주
세대합가를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 전입지의 전(前) 세대주
세대합가를 세대원이 신청 전출지 세대주 + 전입지 전(前) 세대주

확인 요청을 받은 세대주는 본인 인증서로 정부24에 들어가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 문자가 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1. 정부24에서 사실/진위확인 메뉴의 ‘세대주 확인'(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세대주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 신청된 전입신고를 열어 상세내역 아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끝납니다.
⚠️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세대주에게 바로 확인을 부탁하세요.

신청했는데 언제 반영되나요? 처리시간과 ‘미접수’일 때 확인할 점

온라인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해 처리하므로, 신청 시각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부24 FAQ)

신청 시각 처리 시점
평일 업무시간 (9시~18시) 즉시 처리 (3시간 내)
평일 15시 이후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을 넘기면 다음 날 처리될 수 있음
18시 이후, 공휴일 다음 근무 시작 시간부터 3시간 내

처리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정부24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리므로 잠시 뒤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신청 상태가 계속 ‘미접수’로 남아 있다면 대부분 세대주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 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으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월세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정부24의 전입신고 화면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확인)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알아두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입신고 화면에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의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도 같은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면서 신청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로 선택하고,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동의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는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서 세대주변경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인증서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A.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 주소에 대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전국 번호판 기준으로 전입신고만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새 집에 다른 세대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새 세대를 만드는 경우라면 정부24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 직후 세대주에게 확인을 부탁해야 8일 자동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