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로 지원비율이 내려가고, 지원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 방식이라 먼저 제때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고, 보험료 지원은 이 보험을 부담 없이 유지하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별도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등급별로 실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 80%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등급별 보험료와 지원액, 실제 부담은 얼마인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기준보수 1~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고, 고른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와 지원비율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 40,950원 중 32,760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은 월 8,190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기준)
| 등급(월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지원비율·지원액 | 실부담 |
|---|---|---|---|
| 1등급 (182만 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등급 (208만 원)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등급 (234만 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등급 (260만 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등급 (286만 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등급 (312만 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등급 (338만 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실부담 열은 공식 표의 월 보험료에서 지원액을 뺀 값입니다. 표를 보면 지원액 자체는 등급끼리 큰 차이가 없고, 등급이 오를수록 본인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등급을 낮게 고르면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폐업 후 받는 실업급여도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부담액만 보고 고르기보다 폐업 시 받을 급여 수준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80% 받으려면 필요한 자격 3가지
보험료 80% 지원 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비율이 낮아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자등록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충족: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만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일부 업종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 기준보수 1·2등급 선택: 80%는 1~2등급에만 적용됩니다. 3등급 이상을 고르면 60% 또는 50%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명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기준(5명 미만 등)을 따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됐다고 해서 지원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가 다르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 구분 | 신청처 |
|---|---|
| 처음 가입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지사 방문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
| 이미 가입한 경우 | 소상공인24(sbiz24.kr)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환급은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예시로는 2월분 보험료가 4월 말에 환급됩니다.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야 환급 대상이 되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해 두고 지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처럼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 일부를 추가 환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 예시로는 1등급 가입자가 정부 32,760원에 서울시 8,190원을 더 받아 실부담이 0원이 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지역·연도별 공고가 따로 나오므로 사업장 소재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폐업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폐업 사유
-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본인 질병, 가족 돌봄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인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 사기·횡령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 없이 전업 등을 위해 스스로 폐업한 경우
-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은 1회, 2년 이상~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 시 제한 (첫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내면 예외)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
자영업자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기초일액은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합산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치, 3년 미만이면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입기간 |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수급기간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으니, 폐업 후에는 바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감면인가요, 환급인가요?
Q.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못 받나요?
Q. 보험료 지원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가입하고 1년이 안 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금 내 등급과 소상공인24 지원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고, 아직 가입 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급은 월 부담액과 폐업 시 받을 급여 수준을 함께 비교해서 고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