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입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이 기본 조건이며 한도는 미혼 3억원·신혼 4억원 이내입니다. 통장 없이 일반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잔금 마련을 앞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금리와 한도뿐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통장 1천만원 납입 요건을 못 채웠을 때 인정되는 예외 4가지, 그리고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신청 시기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기준)
금리 2.4~4.15%, 한도는 미혼 3억·신혼 4억까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4%에서 4.1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한도는 아래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혼인 상태별 상한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 분양가격 기준 | 분양가격 이내.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을 합한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음 |
| 담보 평가 기준 |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뺀 금액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만기 40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1년 미루는 거치 1년과, 처음부터 원금을 갚는 비거치 중에서 선택합니다.
통장 1년·1천만원 요건, 못 채웠을 때 인정되는 4가지
이 대출의 출발점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당첨 시점에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통장 자체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두 가지 더 붙습니다.
-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
월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으면 1천만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다음 네 가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 1천만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에 일시납한 금액을 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 잔고를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전환했다면 기존 잔고 전액 인정)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군장병 내일적금 등의 만기 일시납액을 통장에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담보목적물(해당 주택)의 계약금을 내기 위해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1회에 한해 인출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도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잔고가 1천만원 이상 확인돼야 합니다.
소득 7천만원·순자산 5.11억원, 나머지 자격 한 번에 확인
통장 조건을 채웠더라도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행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 소득 | 미혼은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1억원 이하 |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6년도 기준 5.11억원) |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대출 조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누구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합니다.
신용도 요건도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대위변제·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살 수 있는 집은 85㎡·평가액 6억원 이하
대상주택 요건은 면적과 가격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분양가격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 평가액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실제 가능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기를 놓치면 조건을 모두 갖췄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용 가능 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입니다.
- 은행 방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운영되지만, 앞서 본 등기 기준 시한이 사실상의 마감 역할을 합니다.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성격에 따라 문의처가 다릅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나 심사 진행 중 안내받은 담당자 번호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주택드림 통장 없이 청약에 당첨돼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만 40세가 넘으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못 받나요?
Q.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대출기간 40년도 선택할 수 있나요?
Q. 자산 기준 5.11억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가입 기간과 잔고부터 확인하고,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의 예외 네 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점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정책 자료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소득·신용·담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