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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기간 방법, 최근 3년 개통일과 3단계 입력 순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개통 발표 전이며, 예년에는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2026년 11월 2일까지 올라온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올해 개통일 발표가 없습니다. 열리면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용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계산 기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

이 글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해 보려는 직장인을 위한 정리입니다. 최근 3년 개통일, 휴대폰으로 미리보기를 여는 순서,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는지, 그리고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정산과 달라지는 경우를 차례로 다룹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최근 3년 개통일 비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날짜가 달랐지만, 최근 3년 동안은 모두 10월 마지막 날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개통됐습니다. 미리보기가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9월분 자료가 모인 뒤에 열리는 구조입니다.

연도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국세청 발표 기준)
귀속 연도 개통일
2023년 귀속 2023년 10월 31일
2024년 귀속 2024년 11월 15일
2025년 귀속 2025년 11월 5일

일부 사이트에서 올해 개통일을 10월 28일이라고 소개하지만,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는 그런 발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2026년 11월 2일 게시분까지 확인). 개통일이 정해지면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로 안내됩니다.

💡 알아두세요
지난해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부터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가 카카오톡으로 먼저 발송됐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냈습니다(국세청, 2025년 11월 발표). 올해도 비슷한 안내가 오면 미리보기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손택스 모바일로 미리보기 여는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같은 서비스입니다. 휴대폰으로 할 때는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국세청 공식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미리보기는 개인 소득·카드 자료를 불러오므로 로그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PC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입니다.

앱 화면의 메뉴 이름과 배치는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메뉴가 잘 보이지 않으면 PC 홈택스 경로와 같은 이름의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미리보기 3단계,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 두고, 나머지는 본인이 예상치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정책브리핑, 2025년 기준).

1단계: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입력

지난해 급여 내역을 참고해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등은 1~9월 실제 사용액이 불러와지므로, 10~12월에 쓸 예정인 금액만 더해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2단계: 공제 항목 확인·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은 지난해 금액이 채워져 있으므로 올해 예상 금액으로 고쳐 입력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이 단계에서 반영해야 예상세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예상세액과 3년 추이 확인

입력을 마치면 올해 예상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고,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액·결정세액 추이가 그래프로 함께 표시됩니다.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되므로 연말까지 어떤 지출을 조정할지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경우

미리보기 금액은 확정값이 아니라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국세청도 분석 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실제와 다르게 넣으면 카드 공제액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 주택 취득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조건이 연말 전에 바뀌면 공제 대상 여부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급여가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으면 총급여가 바뀌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 주의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025년 기준). 미리보기의 10~12월 예상액에 이런 지출을 넣으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그대로 회사에 신고되나요?
A. 아니요, 미리보기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일 뿐 신고가 아닙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가 제공된 뒤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예상치로 세액을 가늠해 보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에 열려 실제 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로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고, 1월에는 간소화 자료로 실제 정산을 하는 순서입니다.

올해 개통일이 발표되면 손택스에 로그인해 1~9월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상세액이 추가 납부로 나온다면 12월 31일 전까지 결제수단이나 공제 항목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