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은 두 차례 나왔지만 하나는 국회에서 부결됐고, 다른 하나는 국회 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행일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부모님 상속을 앞두고 “자녀 1명당 5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지금도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개정안과 2025년 유산취득세 안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비교하고, 검색어에 함께 나오는 ‘1억’이 무슨 숫자인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공제 5억 개정안 두 가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 안은 지금까지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입니다. 두 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시점 | 내용 | 결과 |
|---|---|---|
| 2024년 7월 25일 | 2024년 세법개정안 확정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최고세율 50% → 40%) | 정부안 발표 |
| 2024년 12월 10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 부결 |
| 2025년 3월 12일 |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공제) | 정부안 발표 |
| 2025년 5월 20일 |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회 제출 |
| 2025년 11월 25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 | 결론 없이 보류 |
| 2026년 8월 3일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 | 자녀공제 상향 내용 없음 |
2025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세금융신문, 2025년 11월 25일 보도) 같은 회의에서 여야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에는 공감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법 개정에는 공제 금액 변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억’과 ‘1억’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
검색어에 나오는 5억은 개정안이 제시한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입니다. 1억은 2024년 개정안에서 바꾸려던 세율 구간의 기준 금액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최저세율 10%가 붙는데, 개정안은 이 구간을 2억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책브리핑)
| 구분 | 현행 (2026년) | 2024년 개정안 | 2025년 유산취득세 안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
| 최저세율 10% 구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별도 확인 안 됨 |
| 최고세율 | 50% (30억원 초과) | 40% (10억원 초과) | 별도 확인 안 됨 |
| 배우자공제 최소액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 상태 | 시행 중 | 2024년 12월 부결 | 2025년 11월 국회 심의 보류 |
두 안은 5억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2024년 안은 지금처럼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녀공제만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안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자녀 1명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빼고,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상속인은 2억원을 빼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25년 3월 19일)
유산취득세 안의 세율표는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별도 확인 안 됨’으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 지금 자녀가 받는 상속공제 현행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녀 상속분의 세금을 줄이는 공제는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 가능) |
| 연로자공제 |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성인 자녀가 둘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도 3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개별 공제 합계를 선택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4년 개정안 계산 예시 📝
- 가정: 상속재산 25억원,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
-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 × 2명이 적용돼, 이 부분 공제가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
- 상속세: 4억 4천만원 →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 감소)
- 이 개정안은 부결됐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공제가 유리한지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서 항목별 조건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공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Q. 자녀에게 1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건 상속세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개정안 금액이 아니라 위의 현행 공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정안을 다시 다루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전 증여처럼 큰 결정은 실제 재산 구성을 두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
- 국세청 – 상속공제
-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정책브리핑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024년 세법개정안)
- K-공감 –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년 3월 12일)
- 정책브리핑 –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년 5월 20일)
- 한국세정신문 –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금융신문 – 국회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
- 일간NTN –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국회 본회의 의결)
- 김·장 법률사무소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