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해지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16.5%가 붙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율이 3.3~5.5%로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IRP에 돈을 넣었거나 넣을지 고민하는 직장인·개인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해지하면 넣은 원금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주택 구입처럼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라도 세율은 16.5%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 해지 전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과 나누는 방법
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IRP는 혼자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3년 1월 1일 시행).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금액 |
|---|---|
| 연금저축만 납입 | 연 600만원까지 |
| IRP만 납입 | 연 900만원까지 |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 IRP 합계 연 900만원까지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공제율 16.5%와 13.2%, 900만원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환급 기준은 16.5%와 13.2%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기준).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최대 공제액은 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을 때 기준입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하면 16.5%가 붙는 돈과 안 붙는 돈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세법은 인출 순서를 정해 두고 있어서, 빼는 돈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으로,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이전분(이연퇴직소득)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연금 외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만 5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해마다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빼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같은 16.5%가 적용됩니다.
13.2% 구간은 해지하면 원금 기준으로 손해인 이유
공제는 13.2%로 받고 해지할 때는 16.5%로 토해내기 때문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은 해지하는 순간 받은 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900만원 납입 후 1년 만에 전액 해지한 경우 📝
- 가정: 900만원 전액 세액공제, 운용수익 0원, 부득이한 사유 없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 148만 5,000원 − 해지 세금 148만 5,000원 = 차이 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 118만 8,000원 − 해지 세금 148만 5,000원 = 29만 7,000원 손해
- 운용수익이 있었다면 그 수익에도 16.5%가 추가로 붙습니다.
16.5% 구간도 차이가 0원일 뿐 이득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굴린 수익까지 16.5%로 정산되므로, 해지가 필요하다면 아래 저율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3.3~5.5%로 낮아지는 부득이한 사유와 주택 구입의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인출 시점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은 퇴직연금법상 IRP 중도인출 사유라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 중도해지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Q. IRP 일부만 해지할 수 있나요?
Q.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똑같이 16.5%인가요?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내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안에 서류를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