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과 II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받는 지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는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참여하는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차이, 15~34세 청년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기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소득·재산 수준과 최근 취업경험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갈리고,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가 II유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대상 기준 | 지원 성격 |
|---|---|---|
| I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 I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 II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즉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 아래이고 최근 2년 안에 일한 이력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소득·재산은 맞는데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 쪽을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두 기준 모두 벗어나더라도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II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받는 조건은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월 60~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현금 지원의 크기만 보면 I유형이 크지만, 취업지원서비스 자체는 두 유형이 공통으로 받습니다.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6개월
- 취업활동비용(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구직촉진수당의 월 지급액이 60만원인지 100만원인지는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일정은 상담 단계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34세 청년에게 따로 적용되는 기준
같은 제도지만 15~34세 청년에게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요건심사형에서 일반 참여자의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인 반면,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선발형에서도 청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요소로 반영됩니다. II유형에서는 청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청년은 15~34세 기준입니다. 다른 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나이가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work24 온라인, 기한 없이 상시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신청이라 모집 공고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 운영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둘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특히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자료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나 일용직 이력이 섞여 있다면 미리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접수 과정을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 제한은 몇 살까지인가요?
Q.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구직촉진수당은 몇 개월 동안 받나요?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본인이 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II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한 뒤, 소득·재산 증빙과 취업경험 자료를 정리해 고용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판정 결과와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전국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