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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10만원 24개월 조건과 신청 방법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구미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금액과 기간은 단순한 편이지만, 실제로 걸리는 쪽은 자격보다 제외 대상입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공공임대에 살고 있거나 가족 소유 집에 세 들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규모, 네 가지 자격 조건, 탈락으로 이어지는 제외 사유, 방문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월 10만원씩 24개월, 최대 얼마까지 받나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월세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24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2026년 6월 30일 최종 수정 기준) 지급 주기는 월 단위이며,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입니다.

  • 지원 항목: 월세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월 10만원을 24개월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240만원입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 모두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월세액이나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관리비와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한 번에 이체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월세 금액이 따로 구분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거주·소득·재산, 네 가지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구분기준
연령19세 ~ 39세 이하
거주구미시 관내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
주택무주택자이면서 월세(반전세 포함) 거주
혼인 여부미혼
소득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안내상 3,077,086원)
재산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복지로 안내에 명시된 금액은 3,077,086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어떤 범위의 가구원까지 합산해 산정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구미시 인구청년과(054-480-2524)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5가지 경우

나이와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실제로 신청이 막히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2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단, 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임대 거주자 (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명의의 집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2촌 이내 주택 임차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쪽 지원이 끝난 뒤에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가능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한 가지입니다.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문의 전화: 054-480-2524

제출 서류와 접수 기간은 복지로 안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소득·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부서나 해당 읍면동에 준비물과 접수 일정을 미리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알아두세요
이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를 근거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로상 종료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상 대상 주택은 월세이며 반전세가 포함됩니다. 순수 전세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으므로, 본인 계약 형태가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 인구청년과(054-480-2524)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라면 제외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신청 자격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청년으로 정해져 있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미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된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뿐입니다. 온라인 접수 창구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Q. 행복주택이나 LH 임대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제외 대상 5가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걸리는 항목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준비 서류와 접수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인의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구미시 인구청년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