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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349,700원, 소득인정액 계산법·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대상 여부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짐)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본인이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려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소득인정액 계산이라, 근로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두 가지 감액, 직역연금을 받아도 대상이 되는 예외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차이

기초연금 대상은 두 가지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
단독가구2,470,000원
부부가구3,952,000원

부부가구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부부가구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근로소득과 재산은 이렇게 반영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도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 후 70%만 반영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은 공제 없이 더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거주 지역기본재산액(일반재산에서 공제)
대도시 및 특례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치는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재산 반영액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계산 예시 📝

  • 가정: 월 근로소득 200만원, 기타 소득·재산·부채 없음
  •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6만원) × 0.7 = 588,000원
  • 결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이므로 소득 기준 충족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판정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나, 349,700원이 줄어드는 2가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산식은 복지로 안내에 없어 개별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각 69,940원이 줄어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액 바로 아래 가구에 적용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 후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준액 바로 아래 가구가 연금을 받은 뒤 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공무원·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예외·특례에 해당하면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조건
예외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예외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특례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이고,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예외·특례에 해당해도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중 선택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세 곳 중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의 ‘서비스 신청’

신청 후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조사부터 지급까지 모두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맡습니다.

  1.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심사
  2. 시·군·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3.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이후 상황 변동은 시·군·구가 관리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이고,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서 양식은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의 3가지 공통서식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으로 선정기준액에 가깝게 나온다면 재산 환산이나 국민연금 반영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본인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